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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구합1010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두천시 B건물, 3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인 D은 2016. 5. 10. 이 사건 요양원 3층 거실에서 그 곳을 배회하던 수급자 E(이하 ‘피해수급자’라고 한다)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사고’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6. 8. 31. 보건복지부령 제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가리지 않고 업무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및 위반 정도를 가리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위반행위 전부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 제1항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해있는 수급자들이 심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도 직장을 잃게 되어 그 가족들의 생계마저 막막하게 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도 파산을 면하지 못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