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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8가단1087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214,475원 및 그중 104,582,064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