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3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벌금 100만 원, 판시 제 2, 3 죄: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제 2, 3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기억이 없고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이웃들에게 이유 없이 피해를 입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