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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10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45,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29.까지 피고에게 FRP, SMC 물탱크를 판매하였고, 그 물품대금 39,545,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9,5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각 현장별 하자보증서(2년)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구 동구 A 소재 B모텔 공사 현장에 설치한 물탱크는 누수가 발생하였고, 전남 C 소재 골프장 D 공사 현장에 설치한 물탱크에 관하여는 피고가 자재운반비(노무비와 장비사용료)를 추가 지출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물품대금에서 위 손해배상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