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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53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56,788원 및 그중 30,999,800원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8. 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1,100만 원을 변제기를 2017. 7. 3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2019. 8. 5. 기준 이 사건 1 대출 원리금은 25,897,679원(= 원금 19,999,800원 이자 1,829,427원 연체이자 4,068,452원), 이 사건 2 대출 원리금은 14,259,109원(= 원금 11,000,000원 이자 1,021,438원 연체이자 2,237,671원)인 사실, 원고가 정한 연체 이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합계 40,156,788원(= 25,897,679원 14,259,109원) 및 그중 원금 30,999,800원(= 19,999,800원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