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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1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래 계속하여 절도,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재산형 범죄를 저질러 왔고, 업무상횡령죄로는 4차례나 처벌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