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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065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7.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B병원을 경영하는 피고와 주식회사 아워홈(이하 ‘아워홈’이라 한다)은 2014. 11. 1. 아워홈이 피고에게 식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식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아워홈(이하 ‘을’이라 한다)은 B병원 대표 A(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식재를 공급하고 계약기간은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한다

(식재공급계약서 제2조, 제7조).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로부터 총 240,000,000원(“약정매매금액”)의 물건을 구매하여야 하고, ‘을’은 영업보증금 150,000,000원을 예치해야 한다

(특약 제2조). 만일 약정매매금액의 85%미만 달성시 ‘갑’은 ‘을’에게 영업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특약 제3조). 그 무렵 피고는 위 식재공급계약에 기한 아워홈에 대한 영업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워홈,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11. 1. ~ 2015. 10. 31.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피고가 보증대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워홈은 위 식재공급계약에 따라 2014. 11. 17. 피고에게 영업보증금 150,000,000원을 예치하고 식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 10. 31.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총 매출액은 163,837,042원이어서 약정매매금액 240,000,000원의 68.26%만 달성하였다.

아워홈은 2015. 11. 19. 피고에게 영업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1. 6.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