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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8 2014고단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9: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전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V’자형 가위(총길이 10cm )로 진열장을 여러 차례 그으면서 “파출소에 신고하시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 갈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