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1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년 8월 임금 2,662,070원, 2011년 9월 임금 2,662,070원, 2011년 10월 임금 2,662,070원, 2011년 11월 임금 2,662,070원, 2011년 12월 임금 2,662,070원, 2012년 1월 임금 2,662,070원, 2012년 2월 임금 1,744,115원 합계 17,716,5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