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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구합6542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사업인정고시: 2007. 1. 18. 건설교통부 고시 C, 2015. 11. 18. 국토교통부 고시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원고 소유의 시흥시 E 임야 1,21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시흥시 F 임야 1,29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8. 1. 2.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 토지 143,062,400원, 이 사건 제2 토지 152,003,8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이 사건 제1 토지 147,561,600원, 이 사건 제2 토지 156,784,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임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제1 토지 중 136.5㎡, 이 사건 제2 토지 중 518.7㎡는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재결감정인들은 수용대상토지 등의 품등비교치와 기타요인보정치 등을 잘못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감정인 G(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