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3. 21:1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 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 E, 피해자 F( 여, 6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10 만원을 주겠다 ”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3. 21:3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길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추 행이 있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 이 시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너 소속 어디야 ”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H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 하여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