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1동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동일각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4경 위 장소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골목길에서부터 원주시 태장1동 현대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