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01 2013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2:55경 B 카스타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 벌집삼겹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빈동 기쁨의교회 주차장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