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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8.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8. 16:15 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만산동 계곡 431 조각공원 앞길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를 운전하다가 화천 경찰서 C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D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30 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9. 2.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 16:48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E 5번 국도 F 앞 도로를 산 양리 방면에서 화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 여, 57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사륜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5. 9. 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