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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5.14.선고 2018드단213855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8드단213855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 4 . 23 .

판결선고

2019 . 5 . 14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

재판상 이혼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일방 배우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그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므로 ,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의 이혼의사 는 소 제기시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하고 , 만약 소송 계속 중 소를 제기한 일방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판결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원고가 2018 . 10 . 24 .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 원고는 2019 . 3 . 12 .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부분도 정리되지 않았고 미혼인 자녀도 있어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전 부 취하한다고 진술한 사실 , 피고가 위 변론기일에서 소 취하에 부동의 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위 소 취하 진술에 의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 하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 고의 부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소 중 비송 사건인 재산분할 청구 부분도 피고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취하되었다 ) .

2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