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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3:10 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선불로 결제를 하면서 술값을 조금 깎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씹할 년 아. 장사 잘 해쳐 먹어라

’ 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가래를 뱉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퇴거를 당하고 피해자가 노래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꺼 버리자, 노래 주점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 비 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입간판 피해 견적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