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5.1.(919),1288]
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금 4,289,800원)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엑셀승용차 운전사인 피고 2는 1989. 11. 29.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편도 2차선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사인 위 피고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원고가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상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의 위 자동차를 충격하여 파손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로서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상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과하지 아니하고 일단 우선 진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측의 자동차가 그대로 진행해 오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았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제9호증의 1,2(사진)와 을 제1호증(사고경위서)에 의하면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2가 그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밤바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 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2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가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2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증거(갑 제3호증의3, 4, 5, 제9호증의 1, 2, 안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여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심은 원고가 피고측의 자동차가 그대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원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로서는 어떻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원고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 이와 같은 경우 원고가 그대로 진행하는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채증법칙의 위배 아니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최초로 산출된 수리견적비는 금 5,467,000원이나 실제로는 금 4,289,8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자동차가 수리는 되었으나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우와 같이 차량이 충돌사고로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다는 주장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외에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갑 제7호증(견적서)에 기재된 원고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과, 갑 제9호증의 1,2(사진)에 나타난 원고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살펴보고 원고 자동차의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자동차의 파손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
3.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자동차의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도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