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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4고합40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02』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B 및 K은 위 병원의 개설의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의사들이다.

1. 피고인 A의 K과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1) K 명의 1차 개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여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K은 피고인 A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지상 6층, 지하 2층 3,321.21㎡ 규모의 건물에 진료실, 입원실, 재활치료실 및 각종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2007. 5. 7. K 명의로 강서구보건소장에게 ‘J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K은 개설신고,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2009. 3. 10.까지 위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07. 5. 7.부터 2009. 3. 10.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K 명의 2차 개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개설의로 고용한 의사 B이 그만 두게 되자, 다시 K을 고용하여 병원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K은 피고인 A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