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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05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C 일대 33,739㎡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구리시장으로부터 2007. 8.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5. 6. 30.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고, 구리시장은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2. 3. 피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 및 물건 보상비로 369,158,1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적격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고,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는 본안 판단에 관련된 것일 뿐 소송요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