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합56414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등록 원고(2004. 3. 25. ‘D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변경)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1 원고의 특허 목록 기재 각 특허(이하 ‘이 사건 각 특허’라 하고, 그 중 E 특허를 ‘이 사건 제1특허’, F 특허를 ‘이 사건 제2특허’라고 한다)를 등록하였다.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특허권자 발명자 G H E I 원고 J K L F M 원고 J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C와의 관계 1) 원고는 2011. 6.경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N, 이하 ‘C’라 한다

)와 C에게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5. 21.경 C가 실시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C는 위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특허를 이용하여 별지2 목록 기재 1 내지 4 각 제품(이하 ‘이 사건 각 침해제품’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사건 제 침해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판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6. 5.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80442호)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5. C가 위 1)항과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통상실시권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특허를 이용한 이 사건 각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2015. 9. 4. 위 결정은 인가되었다. 3) 원고는 2014. 6. 16.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1599호)에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3. 위 1) 및 2)항과 같은 이유로 C가 이 사건 각 침해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각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침해의 금지와 침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