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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5나263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결문 제10면 제17행에 기재된 ‘2014. 7. 4.’을 ‘2014. 7. 5.’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