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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2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한의사 E이 개설한 한의원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진료 이외의 관리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6, 7, 8, 9, 11, 12, 13, 15, 16, 17, 19, 20, 21, 25, 27, 28, 31항 부분)은 당시 직원인 S가 피고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지시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소송비용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공동피고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진술, 원심 증인 I, S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한의사 E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결이유에 거시한 그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당시 담당 직원들이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기록지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