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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단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C’라는 상호의 인터넷 대부업체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신형 싼타페 승용차량을 임차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55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4. 시간불상경 아산시 E 소재 F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G를 만나, 그에게 “H 싼타페 차량을 렌트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차량에 대해 계약기간을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간으로, 월 사용료를 879,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로부터 3,550만원을 수령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대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하여 그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I 앞 노상에서 시가 3,387만원 상당의 위 H 싼타페 승용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