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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22 2015나28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E, B, C(이하 ‘E 등’이라 한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980만 원(= 투자금 1억 5,980만 원 - 변제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투자금 부분’이라 한다), ②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E의 2013. 1. 24.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변제금 4,000만 원에 대한 2010. 7. 7.부터 2013. 1. 24.까지, B의 2014. 2. 12.자 공탁금 3,000만 원에 대한 2010. 7. 7.부터 2014. 2. 12.까지, C의 2014. 5. 22.자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한 2010. 7. 7.부터 2014. 5. 22.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지연손해금 부분’이라 한다), ③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이하 ‘위자료 부분’이라 한다)의 각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투자금 부분 청구 중 4,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의 투자금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와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 및 위자료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투자금 부분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4,9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 중 1,000만 원의 투자금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3,000만 원의 위자료 부분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 항소하면서, 위자료 부분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항소취지에서 구함으로써 위자료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