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0 2015가단6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57,534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57,534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