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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정16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 09: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차적 조 회 (B), 의무보험 조회 (B)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