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3. 9. 9. 논산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논산훈련소에 현역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전자우편 현역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병적조회,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