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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41』 피고인은 2017. 12. 9. 19:2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해시 E에 있는 F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F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9:40 경부터 19:5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7 고단 4410』 피고인은 2017. 12. 9. 19:25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마트 앞에서 피고 인과 대리 운전기사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대리 운전기사에게 신고 경위를 묻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불공정하게 사건처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사건 적발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음주 측정거부 촬영사진, 블랙 박스 CD 『2017 고단 44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불응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