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5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3:25 경 서울 강북구 C의 D 파출소 내에서 112 신고 건으로 위 파출소로 간 일행을 찾아왔다가 일행은 귀가를 하였다며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반발과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 너희가 뭔 데 끼어드냐,
씨 발 등", “ 야,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경찰서 보냈냐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