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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3: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에게 주었던 선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화장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부좌상, 안면부 다발성 피부 탈락에 의한 피부결손 및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에 대한 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화장품으로 자신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며, 여러 번 낭심을 가격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인 D과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내가 때렸지만 나도 맞았다“라고 진술한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한 처리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목욕탕에 간다며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