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2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2:3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공인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잠을 잤냐 이놈 저놈이랑 씹하는 창녀같은 년아. 나랑 씹질하자" 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 정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