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2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2:3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공인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잠을 잤냐 이놈 저놈이랑 씹하는 창녀같은 년아. 나랑 씹질하자" 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약 1시간 정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