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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를 운영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 좀 빌려 달라. 일을 해서 금방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틀림없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를 변제해 나가거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8. 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 (G) 로 금 1,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소유한 바 없는 H 부동산을 팔아 돈을 모두 갚겠다면서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9,8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F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순 번 15), 각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서울 서초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