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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6고단3516)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1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업무상배임(2016고단4701)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2016. 9. 1.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제조물품을 거래처에 배달하는 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식대와 주유비로 사용하도록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1. 양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내에서, 위 신용카드의 사용 목적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배달용 트럭에 5만 2,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고, 7만 2,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주유소에서 2만 원의 보관증을 끊어 추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2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55만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8. 양주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위 신용카드의 사용 목적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신용카드를 개인 유흥비를 결제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