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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03 2015가합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9. 1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별지 사업자등록 기재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마치고 위 건물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4.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하고,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