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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8 2017고단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2: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51 세) 이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여자를 때리냐

” 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읍 금센터 기록지 (G 병원), 진단서 (3 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처벌 전력만 3회에 이른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8년 전의 범행이고, 그 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업 주인 여성을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왜 여자를 때리냐

” 고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