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07 2015누76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쪽의 ②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2016. 3.경 현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27(팔복동 4가)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 및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상림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서 처리되고 있다

(갑 제10호증의 1 위 서증은 관련사건인 이 법원 (전주)2015누757호 사건에서 이 법원의 2016. 1. 29.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위 사건의 피고(전주시장)가 2016. 3. 14.자 서증으로 제출한 것을 다시 원고가 본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위 석명준비명령 항목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6. 3.경 이 사건 사업지구 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참조). ㉮ 먼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될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은 1일당 3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1일당 271톤을 처리하고 있고, 2016. 3.경을 기준으로 전주시(이 사건 사업지구 중 완주군 부분 포함, 이하 같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정상 처리하고 있으며, 전주시가 공사 시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