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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44497

명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77,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6. 2. 2.까지 연 5%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는 취하하고, 2014. 8. 4.부터 2015. 12. 8.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7,777,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근 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