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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5622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18,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