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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671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2014고정1671』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이,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주거래 은행지점인 국민은행 청학지점을 국민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26. 13:50경부터 14:40경까지 양주시 E 소재 주식회사 D의 창고, 마당,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F, 직원 G 등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려”, “미친 새끼”, “씨발 또라이 새끼”, “씨발 놈아”,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14고정1672』

가. 피고인은 2014. 1. 5. 10: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또라이 새끼,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4. 17: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병신 같은 게, 왜 여동생한테 시집 오냐. 누나한테 시집가지. 그랬으면 네가 윗사람 됐을 거 아냐. 이 또라이야. 양아치 같은 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 2. 4.자 녹취록 기재에 나타난 2014. 2. 4.자 범행 장소(사무실 밖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아래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의 구조, 직원 수,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2014. 2. 4.자 모욕 당시 다른 직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2014. 1. 15.자, 2014. 2. 4.자, 2014. 2. 2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