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7. 25.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20,000원, 차임 월 37,600원, 임대차기간 만료일 2020. 7.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F는 2019. 6. 12.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피고 D은 2019. 7. 1.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들에게 “임차인인 F가 사망하여 임대차계약은 2019. 12. 1. 해지되었으니, 2020. 2. 29.까지 인도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F가 사망하여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중 싱크대가 무너져 깔려 사망하였으므로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