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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246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7. 25.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20,000원, 차임 월 37,600원, 임대차기간 만료일 2020. 7. 31.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F는 2019. 6. 12.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피고 D은 2019. 7. 1.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들에게 “임차인인 F가 사망하여 임대차계약은 2019. 12. 1. 해지되었으니, 2020. 2. 29.까지 인도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F가 사망하여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중 싱크대가 무너져 깔려 사망하였으므로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