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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4고단239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E으로부터 대리기사 콜을 받고 도착하여 E을 조수석에, 피해자 F(여, 35세)을 조수석 쪽 뒷좌석 부근에 태우고 E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2:30경 시흥시 G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기사인 피고인은 목적지를 재차 물어 보기 위해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있는 손님 F의 무릎과 어깨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누군가가 자동차 뒷좌석에 잠이 든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몸을 움직이면서 눈을 떴는데, 그때 자동차 운전석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급히 앞쪽으로 몸을 돌리고 앞쪽을 바라보고 있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을 추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자동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소리에 잠에서 깨었고, 당시 피해자가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E는 모두 자동차에 탑승한 후 대리기사인 피고인에게 “H 아파트”를 중간 경유지로 분명히 말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자동차를 위 H 아파트가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