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F는 2005. 12. 26.경 G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H 답 1,669㎡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피고 명의로 F에게 “4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며 월 이자 1부 5리로 하여 2006. 6. 30.까지 정산하기”로 하는 2005. 12. 20.자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다. F는 2006. 11. 8.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1101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6. 11. 13. 그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F가 2016. 12. 7.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선정자 D 및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선정자 E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 망 F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3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잔금에다가 월 이자 1부 5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았는데 아직까지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어서 망 F에 대한 채무가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G이 그 무렵 망 F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