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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6 2012고단1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8.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역 근처에 있는 ‘G’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 이자를 지급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상가에서 ‘H’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위 상가 월세도 내지 못해 보증금 2,000만 원도 거의 모두 공제당하였고, 2000년경부터 일본에서 피고인의 오빠 I과 함께 운영하던 한국식품점과 한국식당 또한 2003년경 피고인이 여권위조로 단속되어 그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0 분당경찰서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7. 11.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모두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억 2,0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