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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울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그해

8. 11.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고,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벌금 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지원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월드 오브 워 크래프트’(www.worldofwarcraft.co.kr)에 접속하여 위 게임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를 보고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E에게 ‘게임 머니 80만 골드를 4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먼저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곧바로 게임 머니를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27명으로부터 각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7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