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59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2014고단3369 사건의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자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03. 7.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2. 4.경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각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2014고단3369 사건의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운반하여 매립한 이 사건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폐기물은 골재 및 모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