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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88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7.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8.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사이에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회사 운영 자금으로 13. 10. 21. 3억 7,600만 원, 같은 달 25. 6,000만 원, 같은 해 11. 12. 5,200만 원 등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으나 C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위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다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한 주채무자는 C, 연대보증인은 피고로 하여 7억 원을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합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인 2015.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부본 송달의 다음 날인 2015.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인 2015.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