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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3069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책임의 제한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제3면 다.항, 제4면 다.항, 제5면 바.항 및 사.항을 ‘3.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시설대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자동차대여사업은 그 내용이 위 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리스사업과 유사하므로, 피고에게도 위 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 임차인의 위법한 사고에 관하여는 자동차 임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