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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1 2018고정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경부터 2017. 10. 14. 경까지 김포시 C 공터에서 천막 6 동( 영업장면적 150㎡) 을 설치하고 'B' 이라는 상호가 인쇄된 현수막을 걸고 조리 장과 객석( 테이블 25개, 의자 100개), 수족관 4개, 냉장고 2대 등을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새우 구이 (40,000 원 /kg), 전어 구이 (25,000 원 /kg) 등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하는 등 무신고 식품 접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장애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인 것을 명확히 알면서 돈을 벌기 위해 영업을 감행한 것이고, 단속에 화를 내며 폭언, 욕설까지 하였다.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