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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6가단15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8. 21. 5,000,000원, 2012. 9. 6. 15,000,000원, 2012. 10. 10. 4,000,000원, 2012. 10. 26. 6,600,000원, 2012. 10. 29. 1,800,000원, 2012. 11. 7. 5,400,000원, 2013. 2. 15.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2014. 10. 8.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가구점에 10종류의 디자인을 공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6개월 이내 위 금원에 대하여 이율 25%로 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