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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단3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 23:35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여자 친구와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동승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좌회전 금지구역이라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차를 세우라며 수회에 걸쳐 택시 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문을 치면 안 된다고 하자 룸미러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세우자 택시 밖에서 택시 운전석쪽 백미러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1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파손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 C(55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잡아끌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4. 12. 2. 00:35경 서울 강남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 죽여버린다. 우리 아버지가 부르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고, 이어서 수갑을 채워 팔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여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경사 E(37세)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위 E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던 중,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이빨로 종아리를 물어 현행범인 체포, 범죄수사 및 소내 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